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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가게 양도양수시 리뷰,별점 승계 방법경제 2025. 1. 15. 23:09반응형
음식점을 영업하는 그대로 를 양도,양수시 리뷰나 별점을 그대로 이관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을 양도 양수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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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업자등록증의 번호가 변경됐을때는
원칙적으로 리뷰 이관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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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 : 기존 사업자 폐업
양수자 : 신규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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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양도양수를 진행하실 때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장의 배달의민족 리뷰나 별점이 사라집니다
공동사업자등록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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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으로 음식점 양도양수시 기존 사업자 폐업, 신규 사업자 등록이 원칙적입니다
편법으로 볼 수는 있지만, 불법이 아닌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합의하여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A(단독) > A+B(공동) > B(단독)
A,B가 합의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 후 1개월이상 유지 후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할 위생과에 방문
> 영업신고증 *공동명의 처리
세무서에 방문
> 사업자등록증 *공동명의 처리
세무서에 방문하면 공동사업계약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내에 지분율을 설정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 배달의민족에 공동사업자등록증과 공동명의의 영업신고증을 제출합니다
이후 양수자의 단독명의로 처리하면 리뷰 승계가 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이나, 가족에게는 공동사업 처리하지 않고
리뷰 승계가 가능합니다.
출처 배달의민족 이 같은 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증 번호는 유지하고 대표자만 단독>공동>단독으로 운영하여
양도양수하는 방법은 편법으로도 볼 수 있기때문에
강력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사업자 변경 시의 리뷰승계 허용 범위에 관한 기준
사업자 변경의 경우, 리뷰 승계 허용 범위 기준을 알아보세요.
ceo.baemin.com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다른 배달플랫폼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어도 기존 영업을 유지할 시 별도 신청을 통해 리뷰 승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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